심사규정 KOREAN ASSOCIATION OF VIETNAMESE STUDIES

1999. 12. 12 제정
2010. 03. 19 개정
2015. 03. 31 개정
2017. 10. 22 개정
2019. 02. 11 개정
2024. 03. 04 개정

제1장 편집위원회 운영

제1조 목적
  1.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편집에 관한 규정은 본 학회의 회칙 제4장 13조 2항에 근거한다.
  2. 이 규정의 목적은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정기학술지『베트남연구』와 기타 비정기 학술자료의 출판·편집·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의 설치·운영·편집·출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회의 정체성 확립, 논문심사의 공정성 제고, 학술적 논문의 질적 제고 등에 기여하는 데에 있다.
제2조 조직과 임무
  1. 『베트남연구』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10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을 위촉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위촉시 각 전공별·연령별·지역별 등을 고려한다.
  4. 각 전공별로 약간의 편집자문위원과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5.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접수·심사·편집·발간 등에 관한 편집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6.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논문 심사위원의 추천과 추인, 논문 게재 결정 추인, 논문심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7. 편집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논문 원고의 모집, 논문심사위원의 위촉, 편집위원회의 안건 심의, 학회지 논문 게재 여부의 결정, 학회지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회의록 작성 등을 담당한다.
  8.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회의
  1.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의 시기와 횟수는 편집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제4조 운영
  1. 편집위원회는 학회에서 발행하는 출판물의 출판 계획을 수립하고, 투고된 원고의 심사를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접수된 원고는 본 학회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탈락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2. 『베트남연구』를 비롯해 본 학회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하되, 단 비회원의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회원의 경우에도 필요시 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소정의 기한 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안에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곧 반송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단, 심사자가 본회 회원일 경우에는 심사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2장 심사규정

제5조 발간사항
  1. 본 학회의 학술논문집은 정기간행물인『베트남연구』와 기타 비정기간행물로 구성된다.
  2. 『베트남연구』와 관련된 발간사항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사규정’에 따른다.
  3. 기타 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사규정’을 준용한다.
  4. 『베트남연구』의 논문 기고는 편집위원회의 ‘논문 투고 규정’에 따른다.
  5. 『베트남연구』는 연 2회 발간한다. 논문의 투고 마감은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이며, 발간은 6월 30일과 12월 30일이다.
제6조 논문 성격
  1. 본 학회의 학술논문집에 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본 학회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베트남’과 관련된 학술적 성격을 가진 논문이어야 한다.
  2.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7조 논문심사 기준 및 판정
  1. 투고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게 송부하되, 심사위원별 ‘게재 가(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C)’, ‘게재 불가(D)’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심사의 기준은, 연구주제의 시의성과 독창성, 연구방법 및 분석의 적합성, 논문의 완성도, 학술적 기여도 등이다.
    가. 연구주제의 시의성과 독창성: 연구의 주제는 시의 적절한 것으로 이론과 실제에 대한 창의적인 비판, 새로운 제안 등이 있어야 하며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아야 한다.
    나. 연구방법 및 분석의 적합성: 논문은 주제에 대한 문제 제기, 연구방법,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 및 기대효과 등이 타당하고 적합해야 한다.
    다. 논문의 완성도: 초록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논문의 내용과 구성의 전개가 논리적이며, <베트남연구> 투고규정에 적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라. 학술적 기여도: 논문은 베트남 또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관련되는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2. 게재 여부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A A A 게재 가
    A A B
    A A C 부분 수정 후 게재
    A A D
    A B B
    A B C
    A B D
    B B B
    B B C
    B B D
    A C C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 판정
    A C D
    B C C
    B C D
    C C C
    C C D
    A D D 게재 불가
    B D D
    C D D
    D D D

    가. 게재 가: 현재의 논문원고 상태로 게재가 가능하거나, 또는 지극히 간단한 자구 및 문장 표현상의 일부 손질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나. 수정 후 게재: 논문의 게재가 원칙상으로 가능하지만, 게재를 위해서는 논문구성이나 문장 표현과 일부 내용 등에 있어서 부분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
    다. 수정 후 재심: 논문의 게재가 원칙상으로 가능하지만, 게재를 위해서는 장·절 등의 전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
    라. 게재 불가: 논문의 내용이 전반적이고 대폭적인 수정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혹은 게재가 부적합 또는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수정 후 재심’ 판정논문은 투고자가 수정된 논문을 다시 제출 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수정 후 재심’ 판정논문은 재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동일 권호에는 재투고, 재심을 진행하지 않으며, 다음 권호에 전면 수정 후 재투고 시 제8조 2항 심사 절차에 따라 재심을 진행한다.
  4. ‘게재 불가’의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편집위원회 명의로 게재 불가 사유를 명기하고, 이를 투고자 본인에게 통보하되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종합평가의 판정 시 ‘게재 불가’로 최종 판정을 받은 논문은『베트남연구』에서 재심하지 않는다.
제8조 심사 절차
  1.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논문 1편당 3인의 해당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에서 학술 활동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3인을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비회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논문 투고자는 해당 호의 심사위원에서 제외하며,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 소속 전문가는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정 후 재심’의 경우, 지난 권호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 판정을 한 동일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3.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누설·공표되어서는 안 되며, 심사 내용에 관하여는 논문기고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4. 심사 완료 후 학회지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해당 논문의 말미에 투고일과 심사완료일을 반드시 명기한다.
제9조 심사료 및 게재료
  1. 『베트남연구』를 비롯해 본 학회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를 요청한 논문 투고자는 ‘원고 모집 및 투고규정’의 3장에 따라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이 심사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심사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심사를 통과한 논문 투고자는 ‘원고 모집 및 투고규정’의 3장에 따라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단 학회에서 주관하는 전국학술대회에 발표하거나 기획 주제발표 논문의 경우에는 본 학회가 원고를 청탁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료와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