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KOREAN ASSOCIATION OF VIETNAMESE STUDIES

2009. 03. 06 제정
2015. 05. 21 개정
2017. 10. 22 개정
2019. 07. 13 개정
2019. 12. 11 개정

제1장 총칙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한국베트남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연구윤리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베트남연구』를 비롯한 연구관련 업적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자, 편집위원(회),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정해놓음으로써 건전하고 도덕적인 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제3조 (저작권)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베트남연구』를 비롯한 연구관련 출판물에 실린 연구물의 저작권은 한국베트남학회에 귀속한다.
제4조 (표절)
게재논문(게재신청 논문 포함)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1.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 전자저널 등 학술매체를 통해 기 출간된 타인의 저술의 전부 혹은 일부를 무단으로 전재한 경우
  2. 기 출간된 타인의 저술에 적용된 연구설계, 미 공개된 타인의 1차 자료, 기타 지적 재산과 관련된 항목의 출처를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3. 기 출간된 타인 또는 자신의 저술 일부 인용시 인용부호, 각주, 내용주 또는 기타의 적절한 방식을 통해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제5조 (중복게재)
게재논문(게재신청 논문 포함)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1. 타 학술지 및 출판물에 게재되어 출간된 논문
  2. 타 학술지 및 출판물에 게재를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논문의 경우
제6조 (상피)
심사위원 위촉, 심사 시에 부정행위 발생의 개연성을 방지하기 위해 상피제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1. 논문의 저자가 편집위원과 학연, 지연 등 친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논문 심사에서 제외한다.
  2. 심사위원은 자신에게 위촉된 논문의 심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에 즉시 통보한다.

제2장 저자 및 집필자

제7조 (표절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지 않는다.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타인의 연구 결과를 유용할 경우 표절로 간주되므로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
제8조 (명목상 저자 불인정)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이를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않았거나 전혀 공헌하지 않은 연구에 대해 자신을 저자로 올려서는 안 된다.
제9조 (중복 게재 또는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에서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에 대해 기 출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새로운 연구업적인 것처럼 이중으로 투고 또는 출판해서는 안 된다.

제3장 편집위원(회)

제10조 (편집 과정)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제반과정을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제11조(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회)은 학술활동,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적합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위촉한다. 편집위원 중 해당 분야 적임자가 없을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 (표절의 판정)
  1. 편집위원회는 표절 여부의 최종 판정권을 가지며, 심사위원의 검토, 독자의 제보 또는 자체 판단에 따라 표절 여부를 검토하고 판정한다.
  2. 표절 여부의 1차 검토는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3인에게 위촉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1차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표절 여부를 검토․판단하고 표절 의혹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통보하고 소명하도록 한다.
  4. 표절 의혹에 대한 저자의 소명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표절로 최종 판정한다.
  5. 표절 의혹에 대한 저자의 반론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호 담당 편집위원의 과반수 참석 및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표절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6.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사이드 메뉴로 설치된 KCI논문유사도검사를 시행하여 10%가 넘는 경우는 게재하지 않는다.
제13조 (논문의 중복게재에 대한 판정 및 제재)
  1. 중복게재 신청 여부의 심사는 제보 혹은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편집위원회가 최종 판정을 내린다.
  2. “12의1”에 해당되는 논문은 『베트남연구』 등 학회의 저작물에 게재 신청할 수 없다.
  3. 중복게재 신청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즉시 심사에서 제외되며 저자는 단독 및 공동으로 향후 2년간 『베트남연구』 등 학회의 저작물에 논문게제를 신청할 수 없다.
  4.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 신청자에게 그 사실 및 정확한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공식 통보한다. 5마.『베트남연구』등 학회의 저작물에 수록된 논문을 재출간할 경우 원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5. 『베트남연구』등 학회의 저작물에 수록된 논문을 재출간할 경우 원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제14조 (연구 윤리)
  1.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2. 편집위원(회)은 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사적인 친분 등에 차별하지 않고,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한다.
  3.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4. 편집위원(회)은 학술지 및 학술대회 발표집 등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여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2019년 12월 30일 발간하는 17권 2호부터 아래의 도표를 작성하여 연구결과물 집적 시스템을 운영한다.

    <연구결과물 집적 시스템>

    논문명 논문저자정보
    1저자 2저자 ....... 교신저자
    ######## 00대학/ 교수/ 성명 00대학/ 교수/ 성명 ....... 00대학/ 교수/ 성명
    00고등학교/교사or학년/성명

제4장 심사위원

제15조 (공정한 심사)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사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단지 투고 논문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의 개인적 관점 또는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지 않는다.
제16조 (저자의 인격 존중)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시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제17조 (비밀 유지)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여 학술지에 게재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탈락된 논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되, 그 근거와 이유가 편집위원회를 통해 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한다.

제5장 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재제

제18조 (표절에 대한 제재)
  1. 편집위원회에 의해 최종적으로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는 판정 후 4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베트남연구』등 한국베트남학회가 발행하는 저작물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표절 논문의 저자에게 그 사실 및 정확한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공식 통보한다.
  2. 게재 이후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 『베트남연구』 등 학회의 논문 목록에서 공식 삭제된다.
  3. 편집위원회는 “17의1 및 2”의 사실을 본 학회의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하고,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를 통해서도 공지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는 “17의 3” 업무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표절 판정 및 제재 조치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제19조 (논문의 중복게재에 대한 판정 및 제재)
  1. 중복게재 신청 여부의 심사는 제보 혹은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편집위원회가 최종 판정을 내린다.
  2. 중복게재 신청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즉시 심사에서 제외되며 저자는 단독 및 공동으로 향후 2년간 『베트남연구』 등 학회의 저작물에 논문게제를 신청할 수 없다.
  3.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 신청자에게 그 사실 및 정확한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공식 통보한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에 따른다.

연구윤리규정 시행 세칙

2009. 03. 06 제정
2015. 05. 21 개정
2017. 10. 22 개정

제1항 (윤리규정 서약)
본회의 모든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다만, 신입 회원은 입회 시에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기존 회원은 별도의 서약 없이 본 윤리규정의 발효와 동시에 윤리규정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항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회원 중 학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이 심의대상이 될 경우 위원의 자격은 일시 정지되며, 위원회 구성 절차에 따라 1인의 위원을 충원할 수 있다. 단 별도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가 겸무한다.
제3항 (윤리위원회의 임원과 업무)
  1.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겸무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괄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한다.
제4항 (윤리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본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의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5항 (윤리위원회 회의)
  1.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학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또는 심의요청이 있을 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항 (윤리위원회 심의 요청)
  1. 학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저술행위가 본 학회 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학회장에게 보고하고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7항 (윤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1. 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논의를 통하여 자체심사 또는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필요시 심의 대상 회원, 심의 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심의 대상 회원이 위원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윤리규정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3.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4. 위원은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 회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 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5. 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심의위원 전원의 서명 을 받아 보존한다.
제8항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보고)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즉시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심의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윤리규정 위반 내용
  2. 심의 절차
  3. 심의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4. 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9항 (징계 절차 및 내용)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중복 징계할 수 있다.
  1. 학회 견책 서한 발송
  2.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4.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5. 제명
  6.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항 (본 규정의 수정)
본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